우리나라의 학령인구(초등학생~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하였음)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참고하여야하는 고등학생, 그것도 고교 3학년생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학제에 따르면 대부분 만 6세50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따라서 고교 3학년은 만 17세가 된다. 학령인구는 197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7년 1,092만명이었던 학령인구가 2021년에는 44만명, 2030년에는 407만명으로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고교 3학년생 인구도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감소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이후 감소세가 가파르고, 특히 2001~2002년생이 고교 3학년생이 되었던 2019년에는 전년대비 14.0% 급감(82,593명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초중등 교육 기관(대학을 제외한 각종 학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 18,619개였던 초중등 교육기관은 2022년에는 20,617개로 100.7% 증가하였다. 동기간 초등학교는 5,267개에서 6,613개로 17.0% 증가하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각각 18.8%와 21.3%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학급당 학생수는 급감했는데 2000년~2022년중 학령인구는 초등학생 33.7%, 중학생 26.9%, 고등학교생 39.0% 감소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당 학생 수 축소로 대응하여 온 것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빨라짐에 따라 이들 학교수를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정도가 지 역 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지방소멸’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듯이 지방의 도(道) 지역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수도권이나 지방의 광역시(市)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에 따라 이 들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우선적으로 폐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서 대학 진학률 계산시 사용하는 기준을 2010년부터 합격기준에서 등록기준으로 변경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합격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을 계산하면 합격후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과대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등록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7.8%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7년에는 68.9% 까지 하락하였다가 2022년에는 71.9%로 소폭 상승하였다. 한편 대학 진학률은 당해 연도 고교졸업자 및 진학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수생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서 취학률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은 2010~2021년간 12.4% 가량 줄었다. 1년 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감안하여 설정한 2009~2020년 중(11년간) 고교 3학년생 인구는 26.3% 감소하였다. 반면 주된 관심 대상인 일반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교 포함)의 입학정원은 동기간(2010~2021년) 4.7% 감소에 그쳤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교 3학년생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4년에는 40만명 이하로, 2040년에는 24만여명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21년 현재 일반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만으로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 수용 가능하다. 일반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 축소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의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물론 외국인 학생 유치로 어느 정도 대학교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학령 인구 감소는 초중등학교 수 뿐만 아니라 대학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대학역량진단센터(이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각종 대학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경우에 따라 대학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이다.
인구 변동에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잘 알려져 있듯이 국가 생성 자체가 이민으로 이루어졌고 지속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국가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덜 심각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변동에 대응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일까? 앞서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혼인율의 하락이며 이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혼외출산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여야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혼외출산은 장기간 문화적 인식 변화 등으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정부 당국에서 권장하거나 촉진할 수 없듯이 이민 정책도 문화 적 정서가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 당국에서 독단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이민으로 인한 득(得)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失)이 더 많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유입됨으로써 고령화를 완화시키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에 인해 전체 출산율도 상승하리라는 기대이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않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추진하는 이민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실업률 상승, 빈곤 및 사회적 갈등 고조,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부 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과 미국, 호주 등 건국 단계부터 이민자 사회였던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민자의 출산율이 그 국가에서 출생한 여성의 출산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민자의 출산 성향이 정착한 국가의 출산 성향에 수렴해 간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삼식 외, 2012)이다. 따라서 이민 정책이 인구 유입 자체가 아니라 출산율을 높여 향후 인구 증가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이민정책이 인구 감 소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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