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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현황

인구와 경제

by Blue Dot 2025. 5. 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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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은 운명이다.“

(오귀스트 콩트)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면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나라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사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총인구 마저 감소하는 국면을 전환 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국가는 ‘스웨덴’과 ‘프랑스’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아직까지 인구감소라는 충격적인 현상이 발생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도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다. 본격적으로 출산 대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미국과 영국의 상황에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 인구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증가 요인은 과거에는 주로 사회적 증가(이민)에 의한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연적 증가(출산)에 기인한다. 인구 고령화도 진행되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 인구는 1998년까지는 자연적 증가, 1998~2007년중에는 사회적 증가, 최근에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영국의 출산율을 살펴보면 영국은 2010년에 1.92명을 기록한 후 다소 하락하였고 미국은 2007년에 2.11명을 기록한 후 다소 하락하였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1.6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국 모두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시기는 2056년 및 2100년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영국 모두 자국으로의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정부 정책 방향도 이와 유사한 것은 이러한 인구 동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및 영국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비 정책보다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출산율 및 총인구 추이 (UN, 2022)

 

일본은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본 정부는 1995년 12월 “고령사회대책기본법”과 2003년 7 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노령화저출산에 대비해 오고 있다. 각 법에 의거하여 “고령사회대책대강”(’96.7월) “새저출산대책”(’06.6월) 등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노령연금 등의 기금 고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책이 취업, 거, 공적연금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나 효과는 미미하다.

 

우리나라도 2005년 저출산 관련법을 제정·시행중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인구 변천은 유럽 국가들에 비 해 아주 늦게 시작된 데다 그 기간도 아주 짧았으며 출산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이행한 원인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대 6.0명에서 1983 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하락한 시기로 출산율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이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년간 출산율 정체시기로 이는 소 자녀관의 고착화 즉, 가치관의 변동에 주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1998년 이후 현재까지의 초저출산 현상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증가, 자녀돌봄 공백, 일-가정양립 곤란 등 가정경제학적 원 혹은 사회위험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정책 (국가기록원)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고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출산율이 6.0명이었던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고 저출산현상에 대한 정책은 대응은 출산율이 1.2명 미만으로 하락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진 서구국가 및 1.6명 수준에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한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늦다.

 

특히,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2020년 관련 예산은 총 62.6조원 이며, 향후 5년간(‘21~‘25년) 383.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차별 소요재원 추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지출은 GDP의 1.56%(2019년 기준)로 OECD 평균(2.29%)보다 적으며, 낮은 순위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정부지출이 절대규모로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가 규모에 비하여 아직도 미미한 실정인 셈이다. 저출산 관련 지출과 출산율은 대체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의 GDP 대비 저출산 관련 지출, 2019년 기준 (OECD, family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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